[연말정산] 신용카드 / 인적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청약저축 / 노란우산 / 벤처기업출자 / 우리사주 공제
지난 편에서는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세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 연봉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 연봉을 깎아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데 소득공제가 500만 원이면 내 연봉을 4천5백만 원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그 차익을 주겠다는 의미이죠. 반면, 세액공제는 최대한도 몇 백만 원에서 공제율 %를 곱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보통 백만 원 단위이고, 세액공제는 보통 십만 원 단위입니다.
자 그럼 소득공제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항목 별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1명당 150만 원 공제됩니다. 나라는 사람도 내가 부양하기 때문에 나 150만 원, 직업이 없는 배우자, 일하지 않는 부모님 각각 150만 원씩 계산됩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또, 20살이 넘지 않는 아이들도, 나의 형제자매 중에 나랑 같이 살고 있다면 또 똑같이 공제됩니다.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으나 똑같이 공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내 아래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당 150만 원만큼을 연봉에서 줄여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럼 투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면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뒤에 얘기할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공제도 다 빠지게 됩니다. 항상 주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 금액을 더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부녀장이거나, 한부모일 경우에는 공제를 더 올려줍니다. 수익이 없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 공제 부분을 형제들 중 누구 밑으로 공제신청을 할지 정해서 한 사람한테로 인적공제를 넣어야 합니다.
2. 주택자금
집과 관련된 비용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①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34평 이하 전셋집을 살면서 매달 금융기관에 갚는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그 금액에서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는 400만 원까지입니다. 12월 31 일기 기존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공제받는 근로자가 전세계약 자면서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꼭 34평 이하여야 되는데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꼭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만 가능합니다. 그럼 전세는 월마다 내는 비용임으로, 역산을 하면, 400만 원 ÷ 12개월 ÷ 40% 공제율 = 월 83.3만 원입니다. 즉, 전세 이자와 원금 합쳐서 월 83.3만 원까지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월 83.3만 원으로 세팅하면 되겠죠?
② 다음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구매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돈 빌리는 건데 모기지라고 합니다. 집 없는 사람, 또는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대출을 갚고 있는데 갚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했다면, 매달 갚는 금액에서 이자 부분만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집을 살 때는 수억씩 빌리니깐, 원금 갚는 건 빼고 이자만 해도 년에 몇백만 원씩 될 것입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1년 동안 최대 1800만 원이니깐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최대 월 62.5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월 150만 원까지
3. 신용카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카드 사용입니다.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이 카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22년까지였지만, 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25년까지로 3년 연장했습니다.
연봉의 25% 금액까지는 공제를 아예 안 해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카드사용량이 연봉의 25%를 넘게 되면 각 카드별로 있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입니다. 이렇게 카드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은 또 연봉별로 다릅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공제금액이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기본 25%인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아예 없으니 신용카드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게 좋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쓴다고 하면, 연봉 7천 이하는 최대 공제가 300만 원까지 이니깐, 2천만 원을 추가로 사용해야 최대가 되고, 체크카드만 쓴다고 하면, 천만 원을 추가로 쓰면 최대가 됩니다.
즉, 내가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아니다 난 적게 한다라고 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더 해주는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40% 공제 최대 300만 원,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 공제(22년 하반기분 80% 공제) 최대 300만 원,
문화생활 : 사용금액의 30% 공제, 최대 300만 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분이 넘는 시점부터는 해당 3가지 항목을 신경 써서 사용하시면 추가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개 항목의 최대 공제금액이 각 300만 원씩, 연봉 7천 초과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만 200만 원씩이니 참고 바랍니다.
4. 청약저축
나중에 청약하기 위해 만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해줍니다. 연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 부을 수 있는데 저축하는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하는 분들은 저축과 소득공제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월 저축금액을 최대 20만 원씩으로 하면 최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구개인연금
2000년 12월 31일까지 쓴 연금저축통장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구개인연금은 1년에 180만 원까지 낼 수 있었고, 소득공제는 최대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공제자동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노란 우산공제
정부에서 소상공인 위한 금융상품인 노란 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노후자금이나 폐업 비용 등을 따로 모아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만들어진 것이 노란 우산입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노란 우산 공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연금보험료
월급 탈 때마다 항상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모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는 만큼 연봉을 줄여줍니다. 결론은, 내는 것도 알아서 자동으로 가져가고, 공제되는 것도 자동으로 알아서 됩니다.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8. 벤처기업 출자
창투조합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직접투자를 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 5천만 원까지는 70%, 그 이상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한도가 엄청 큽니다. 초보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고려해 볼 만한 항목입니다. 해당기업에 투자했다는 증빙서류를 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9. 우리 사주
회사의 직원들이 본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걸 우리 사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주 조합이 있는데요. 회사가 IPO나 유상증자를 할 때는 먼저 직원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직원들마다 우리 사주를 얼마나 살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사주를 사면 공제를 400만 원까지 해줍니다. 벤처기업은 1천5백 원까지 해줍니다. 만약 본인 회사가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최대 공제금액을 확인해서 얼마를 살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밖의 아래의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10. 소득공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대 2천5백만 원까지만
만약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위에 이야기한 공제항목들을 잘 챙겨서 만약에 소득공제를 5천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이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정부에서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합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천5백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소득공제의 경우 잘 챙기실수록, 내 연봉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줄여주어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는 일이니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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