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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이야기/잡학

[연말정산] 자녀공제 / 월세 / 연금저축 / 보장성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

by 짠짠가족 2023. 1. 12.

연말정산-세액공제-컨텐츠-타이틀이미지


이번 편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을 세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 항목 별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

중소기업에 취업률이 저조하여,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해 세금을 깎아줍니다. 청년 15~34세,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육아로 3년 이상단절) 이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무려 70~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봉이 높지 않으니깐 매달 몇 만 원 정도 소득세를 낼 텐데, 감면해 주는 한도가 최대 150만 원이고, 이 금액의 90%를  5년 동안 공제해 주기 때문에, 내가 내는 소득세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공제요건

 


2. 자녀세액공제

앞서 설명드린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와 비슷합니다. 인적공제와 다른 점은 7세 이상부터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7세 이상이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부터는 인당 30만 원씩 전액 공제해 줍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출산, 입양했을 때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전액 공제 해줍니다.

 

자녀-세액공제-요건



3. 연금저축

세액공제에서 가장 공제가 큰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한도가 400만 원, IRP(퇴직연금)은 300만 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면 300만 원, 50세 이상이면 200만 원 더 한도가 올라갑니다. 연봉에 따라 해당 금액의 13.2% 또는 16.5% 공제해 줍니다. 그럼 가장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 번 계산해 보면 아래 계산과 같이 최대 198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단히 많죠? 연금저축을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은 필수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손실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으로-받을수있는-최대공제금액-예시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공제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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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성 보험

보험을 들고 매월 내는 돈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나와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을 낸 돈에 최대한도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100만 원의 12%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연 1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15% 까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과는 다릅니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저축과는 상관없는데 이런 보험들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해주니깐 12개월로 나누면 월 8만 3천 원입니다. 월 8만 3천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세액공제-요건



5.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 진료로 돈을 쓴다면 이 또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금액이 본인 연봉의 3%를 넘어가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초과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결제를 하면 '의료로 사용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미용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대한도는 본인은 의료비 전액,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다녔다면 세액공제가 크게 잡혀서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밖에도 안경/렌즈는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역시 이 금액의 15% 공제율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혹시 세액공제에 빠져있을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요건



6. 교육비

초중고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한도로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00만 원을 꽉 채우면 4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대학생은 인당 900만 원까지 꽉 채우면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대학, 대학원이나 직원훈련소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최대한도는 100% 전액 가능합니다. 이를 다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 됩니다. 특히, 본인 교육에는 100% 다 해주니깐요.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나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요건



7. 기부금

기부금도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로 기부도 할 수 있고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액기준으로 15% 공제해 주는데 최대한도가 본인 소득의 100%까지입니다. 100% 면 내가 번 돈을 다 기부해도 15%를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종교단체, 복지단체, 공익단체 같은 곳은 1천만 원까지는 20%, 1천만 원 넘으면 3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혹시 본인이 꼭 돕고 싶은 곳이 있다면 기부도 많이 하고, 공제도 넉넉히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부에도 많이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세액공제-요건

 

 

 


8. 월세

앞서 소득공제에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돈을 빌려서 갚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줬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로 해줍니다. 연봉 7천이 넘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이 월세를 내면 1년에 최대한도 75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금액의 10% 공제를 해주는데, 그럼 최대 75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봉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율 12%로,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월세집에 살거나 알아보고 있다면 최대 750만 원이니깐 한 달에 월세 62.5만 원에 최대한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요건



9.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정산이 다 완료되고 나면, 2월 급여에 그 금액이 월급에 포함이 돼서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에 떼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아래 그림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최종결과 부분입니다. 결정세액이라는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 최종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냈던 세금이고,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입니다. 여기에 (-)로 표시가 되면 돈을 받게 되고, (+)로 나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최종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결과확인-원천징수영수증이미지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항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마다의 큰 개념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공제받으셔서 세금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은 연말정산 마지막 편으로, 22년 세제개편안 항목을 알아보고, 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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