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정의 / 일정 / 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 혹은 폭탄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은 어렵고, 그 개념을 모른 체 인사팀에 등 떠밀려 시키는대로만 하셨던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내가 낸 세금(돈)을 돌려받는 중요한 일인 만큼 개념을 제대로 알고 2023년 연말정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비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정의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는 연봉을 받는 재직자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고, 연말이 되면 실제 재직자가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징수"하는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정의와 항목
(1) 소득공제란?
내 소득 금액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소비'한 금액을 빼게 되어 있는데요. 일해서 번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은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계산해서 쓴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소득 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 당 연 150만 원 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 밖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을 이용한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란?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까지 다 빼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집니다. 구간별 세율에 따라 정해지는 산출세액(처음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세금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항목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 연금계좌세액, 자녀세액(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입양),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이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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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분 과세표준 구간 및 산출세액 계산 표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 | 6% | 과세표준 x 6% |
1,200~4,600 | 15% | 72만원+(1,200만 원 초과금액 x 15%) |
4,600~8,800 | 24% | 582만원+(4,600만 원 초과금액 x 24%) |
8,800~15,000 | 35% | 1,590만원+(8,800만 원 초과금액 x 35%) |
15,000~30,000 | 38% | 3,760만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 x 38%) |
30,000~50,000 | 40% | 9,460만원+(3억 원 초과금액 x 40%) |
50,000~100,000 | 42% | 17,460만원+(5억 원 초과금액 x 42%) |
100,000~ | 45% | 38,460만원+(10억 원 초과금액 x 45%) |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및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 주요 일정
기간 | 항목 |
2022/12/31 | 연말정산 준비 |
2023/1/15~2/15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준비
|
2023/1/20~2/28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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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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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1~ | 누락분 경정청구 |
2023/3~ | 연말정산 추징, 환급 |
2023/5/1~5/31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분 신고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위 공제되는 항목들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다 알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쓴 소비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집계되어 한꺼번에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집계되지 않는 자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현금 계산 건)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여 홈택스 자동집계되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핵심가이드 2편에서는 소득공제 항목 별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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