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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이야기/잡학

[연말정산] 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3년 챙기기)

by 짠짠가족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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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를 모두 읽으셨다면 이제 다가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입니다. 카운트다운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23년 1월도 이미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3년 소비계획을 잘 세우셔서 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데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할 22년 발표된 7월 세제개편안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23년 1월 소득부터 적용되는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민생안정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6% 구간 : 1400만 원 이하

- 15% 구간 : 1400~5000만 원 이하로 조정

과세표준(단위:만원) 세율 개정안 세율
~1,200 6% ~1400 6%
1,200~4,600 15% 1,400~5,000 15%
4,600~8,800 24% 5,000~8,800 24%
8,800~15,000 35%    
15,000~30,000 38%    
30,000~50,000 40%    
50,000~100,000 42%    
100,000~ 4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요즘 물가상승에 따라 밥값도 많이 올랐는데 비과세 한도가 상향 변경되었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 까지 상향합니다. 또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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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 세제혜택 확대

 

노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 연금저축 :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한도 : 기존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상향, 연령 구분을 없애고 총 급여액 구간 변경 

 

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으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3년 더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2년 1월 아동수당지급연령이 확대되어 23년 귀속분부터 만 7에서 만 8세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육비・양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대학생까지 교재비, 입학금, 수업료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합니다. 

 


22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 세제개편 내용은 21페이지부터 확인*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pdf
1.41MB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기*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pdf
3.51MB


23년 변경되는 세제개편안을 확인하시고 계획된 소비 하셔서 24년 연말정산 때 최대로 환급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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