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 DC, IRP) 종류 비교 추천, 특징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볼까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회사가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계산: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수령 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가능
- 추가납입/중도인출: 불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계산: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
- 수령 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가능
-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 세액공제 혜택: 연간 9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기 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수령: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산하여 수령
-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 세액공제 혜택: 연간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 안정적인 노후 대책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용 수익을 통해 퇴직 급여를 늘릴 수 있으며,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노후 설계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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