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신용카드 공제 한도 100%받기, 2024년 달라진 항목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진행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매회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2024년 때와 또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절세를 위한 꿀팁도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100% 받기
카드 소득공제 기본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은 1000만 원 이상의 지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우선 공제됩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이용
현금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일반 카드 사용보다 높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공제율이 40%로 더욱 유리하므로, 이러한 소비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부부 분산해서 사용
부부의 경우, 한쪽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른 쪽의 카드로 지출을 분산하셔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부간 잘 조정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얼마 썼는지 모른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카드 사용액을 파악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공제항목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적 확대
작년에 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5% 더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에서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
※참고: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무주택자인 직장인 A 씨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102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산후조리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 대상: 기존 자녀에 한한 공제가 '손자녀'까지로 확대
-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동일)
- 둘째: 15만 > 20만 원 (+5만 원 확대)
- 셋째: 30만 원 30만 원 > 30만 원(동일)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완화
기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됐지만, 이번부터 총 급여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절세 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모두가 환급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월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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