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 절세 방법, 금융 이자 배당 소득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소득과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요. 소액은 상관없겠지만, 내 투자금 자체가 많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눠집니다.
- 이자소득: 은행 예적금, 채권,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부터 얻는 소득
-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진 투자자에게 기업의 이윤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
소득세법과 금융소득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에서 계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인데요. 종합과세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이고, 이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많은 소득 중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5.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가능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필수
분리과세를 적극 이용하자
위에 말씀드린데로,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종합과세와 특정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이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 활용하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저축보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미루기
예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 발생 시기를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소득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소득주체 변경) 활용하기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소득 주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방법: ISA 계좌 활용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은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500만 원으로 더 늘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손실과 수익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300만 원의 분배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에서 15.4%로 세금을 때리지만, ISA 계좌에서는 300만 원 - 100만 원 해서, 최종 200만 원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금융소득에 대한 이해와 절세 전략은 배당주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구조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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