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신고 누락 시, 국세청 과세 가능 기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신고의 누락이나 부정이 있을 때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금은 누구나 착실히 내야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락되었을 때, 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각 세목별로 과세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소신고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이며, 무신고 시에는 7년 동안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즉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 재산 은닉, 소득이나 거래 조작 등의 경우에는 10년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10년까지 과세가 가능하지만, 무신고, 거짓 또는 누락신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15년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다른 세목에 비해 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로 채무 부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도 상속세와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상속 및 증여세 포탈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제척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외재산, 서화 및 골동품,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제삼자 명의로 된 재산,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 증여세는 15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과세자료를 활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시 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10%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하루당 10만 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1년 기준으로 약 8%의 부담이 됩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답!
저는 세금신고 시, 항상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더 그렇고, 또한 상속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때도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아까워서 내가 직접 계산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시다 보면 분명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액의 경우 15년이 넘어도 추징이 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세무사를 통해서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신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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