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치료비 정부 지원 신청, 세제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특히 난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소개드립니다.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난임 치료비 세제 혜택
통계로 볼 때 1인당 난임치료비는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매년 난임 부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30%를 지원합니다. 이는 일반 의료비 공제율인 15%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큰 혜택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는 동일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300만 원의 난임 시술비가 발생한다면,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4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잊지 말고 챙기세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난임 시술을 받은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몰랐으면 할 때, 이런 꿀팁!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시기를 넘긴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한 세금을 정정하는 ‘경정청구’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난임 시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연말정산 기간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난임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세부내용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었는데, 시술 지원 횟수가 출산당 25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모두 써도, 둘째나 셋째를 원할 경우 각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하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지금은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난임 시술을 중단하더라도 발생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110만 원은 난임 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 외에 추가로 최대 6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세제 혜택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난임 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부부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