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소득 기준, 필요 서류
장애아동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생활안정지원을 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입니다. 혹시 주변에 장애아동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누구에게 지원이 될까요?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2.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18세에서 20세 중 초/중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포함되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장애 조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증(종전 1급 및 2급, 3급 중복 장애인), 경증(종전 3~6급)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4. 소득기준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일반] 중위소득의 32%이하 |
71만원▼ | 118만원 ▼ | 151만원 ▼ | 183만원 ▼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50%이하 |
111만원 ▼ | 184만원 ▼ | 234만원 ▼ | 286만원 ▼ |
5.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아동수당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2만 원/월
2)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7만 원/월
3) 보장시설 수급자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1만 원/월
2)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1만 원/월
3) 보장시설 수급자는 3만 원/월
**참고: 수당은 매월 20일 (주말/공휴일은 그 전날)에 지급
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7. 구비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8.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인근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상세히 알려줍니다.
마무리
오늘은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사자이시거나, 주변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가정이 있다면 해당 수당 신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 번씩은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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