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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해서 할인 받기 (연납할인/신용카드 혜택)

짠짠가족 2023. 1. 16.

자동차세연납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23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을 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 혜택도 같이 받으면 추가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제도 설명

 

 

●  자동차세 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일종의 부담금이며, 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매년 6월, 12월 총 연 2회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 납부일 초과 시 3% 가산세 부과)

 

 

●  자동차세 연납제도 란?

 

자동차세를 원래는 매년 6월,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내는데, 이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가능합니다. 당연히 1월에 빨리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바로 연납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납신청 기간 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공제율

※ 단, 총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신청가능

 

 

●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공제율은 매년 감소

 

나라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0%까지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 줬지만, 그 혜택을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23년은 1월 기준 6.4%이나, 24년은 4.6%,  25년은 2.7%로 줄어듭니다. 23년이 6.4%면 챙길만한 공제율이죠?

연도별납부율

 

●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자

 

매년 1월, 3월, 6월, 9월 각 16일부터 월말일자까지

1월은 16일(월)~31일(화)까지

 

 

●  연납제도는 55%가 이용하고  45%는 이용하지 않고 있음.

 

전체 55%는 이미 알고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할인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45%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45% 중 15%는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30%는 알면서도 신청기간을 놓쳐서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이번 23년에는 모두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연납미신청비율

 

 

●  사용하는 차량에 따른 과세기준  (※출처: 카눈)

 

일반승용차의 경우 CC에 따라 과세기준을 잡습니다. 보통 교육세 포함된 CC당 가격을 본인이 해당되는 배기량에 곱하시면 됩니다. (예, 1,600cc x 182원 = 291,200원) 전기차는 교육비 포함 13만 원을 일괄적용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추가 경감을 해주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11인승 같이 미니버스나 승합차의 경우는 차량종류, 전세버스 고속버스냐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특수차량, 3륜 이하 소형차량, 화물차량 각각 과세기준이 다르게 있으니, 아래 표 참고 드립니다.

승용승합자동차

 

연식별차량경감

 

특수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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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우선 각각 집으로 지로용지가 도착하면,  ARS나 가상계좌번호로 월말일까지 공제된 납부세액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아마 예전에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들은 이번 해에도 자동으로 연세액 납부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로로 왔을 것입니다.

지로발송예시
ㅈㅣ로

 

그 외 모바일 앱이나, 어플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서울지역은 연납신청 시, 서울시 이텍스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PC: etax.seoul.go.kr

-모바일: 서울시 STAX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서울은 지방세 납부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걸 방지하고자 별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PC: 위텍스 (wetax.go.kr)

-모바일: 스마트위텍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3)  카드사별 자동차세 납부 혜택

 

 

매년 1월에는 지방세라는 큰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별로 무이자, 캐시백, 마일리지, 커피쿠폰 등 소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1.  무이자 혜택

무이자행사신용카드

 

 

2.  그 외 카드사별 이벤트 

 

①  국민카드 (포인트 3,500점 적립)

 

-기간: 1.10일 ~ 1.31일까지

국민카드납부

 

 

②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지방세 7천 원 환급 가능)

국민체크카드납부

 

 

③  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로 결제 시, 0.17% 현금캐시백)

 

-기간: 1.1일 ~ 1.31일까지

신한카드납부행사

 

 

③  삼성카드 (지방세 LINK 혜택, 스타벅스 쿠폰지급)

 

-기간: 1.1일 ~ 31일까지
-내용: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의 LINK 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링크 후 삼성개인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차세) 건별 30만 원 이상 일시납부 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삼성카드납부행사

 

 

그 외 다른 카드사 혜택은 위에 말씀드린 무이자 할부 혜택 외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에 카드사별 무이자할부와 그 외 이벤트, 또 캐시백 되는 전용 카드까지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절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그리고 국세까지 세금을 전월 카드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카드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계시는 카드들 중에 실적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45%가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23년만큼은 모든 이가 연납제도를 1월부터 신청하셔서 6.4% 경감받으시고, 또 추가로 카드 혜택까지 신경 쓰셔서 조금이나 더 할인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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