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다주택 규제 완화 (취득세, 양도세, 대출, 임대사업자) 요약
12월 21일 다주택 규제 완화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중과됐던 취득세, 양도세와 옥좨왔던 대출, 빌라/오피스텔에만 국한됐던 임대사업자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2년 중순부터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미분양은 계속 쌓이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다주택자 규제 완화 카드가 나올 것이다 얘기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정부에서 발표한 파일도 첨부하여 같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규제 완화 주요 내용
1) 취득세 완화 (단, 23년 2월 국회 법 통과 시, 12.21일부터 소급)
3주택 (조정지역 2주택) : 8% → 4%
4주택 (조정지역 3주택) : 12% → 6%
2)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한시적 중과 유예 : '23년 5월 → '24년 5월까지
(2주택 20%, 3주택이상 30% 중과)
3) 분양권/입주권 양도세 완화
1년 미만 매도 시, 70% → 45%
1년 이상 매도 시, 60% → 폐지
4) LTV 완화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 0% → 30%
(1주택자 50%, 다주택자 30%)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조정
※ DSR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사실 대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다 DSR에 묶여 있는데 말이죠. 내년 상반기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5) 생활안정자금 / 임차보증금 목적 주담대 완화
① 9억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시,
3개월 전입의무 폐지
②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2억 한도 폐지
③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2억 한도 폐지
6) 규제지역 추가 해제 (23년 초)
現 규제지역
: 서울, 광명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해제 예정
7)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 (23년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 실거주 / 전매제한 5년 이전으로 조정
(현재 2년 내 실거주, 10년 전매제한 등 과도한 규제)
※ 규제지역이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임으로, 규제지역 추가해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2채 이상 등록임대 해야 함)
'85㎡이하 (34평) 신규 아파트' 부활
[혜택]
① 취득세 감면
*60㎡이하: 85~100%, *60~85㎡: 50%
②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배제
③ LTV 다주택자(30%) 보다 높게 상향
④ 법인은 추가과세인 양도차익의 20% 배제
[의무기간 조정]
①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10년
②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 : 15년 (추가)
9)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23년 4월)
현재 45% 보다 낮은 수준 조정
(효과: 재산세, 종부세, 의료보험 세금 낮아짐.)
10)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23년 3월)
고정금리, 9억 이하 5억까지 소득제한 없이 대출
11) 재건축/재개발 및 신규공급 강화
①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마련
② 표준건축비 상향 = 분양가 높게 책정가능
③ 39㎡, 59㎡ 보다 84㎡ 로 중점공급
④ 270만호 공급 / 3기신도시 추진 속도
⑤ 공공 사전청약 의무 완화. 민간 사전청약 폐지
지금까지, 오늘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책을 요약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몇 십 년간 부동산 시장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차 규제를 풀고, 또 다주택자를 적폐가 아니라 공급자의 역할로 받아들이는 현상은 매번 하락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년 23년에도 규제완화 발표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에도 하락기조는 계속 가겠지만, 급락하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 연준의 고금리 기조만 꺾인다면, 다시 부동산에도 훈풍이 들날이 머지않았다 기대를 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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