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개고기 개 식용 금지법 소식. 시행 계획 발표
개 식용 금지법이란?
2023년 2월, 한국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이에 해당 업에 종사하던 업체들은 2027년 2월 7일부터는 모두 폐업해야 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개는 더 이상 먹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로 인식될 것입니다.
'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계획 발표
이 계획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How to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법적 배경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이 시점까지 반드시 폐업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업황 조사와 지원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정책 방향
- 조기 종식 인센티브: 2027년이 아니라 보다 더 일찍 폐업 신고될 수 있도록 조기 폐업 농장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잔여견 관리: 폐업으로 사육을 포기한 개들은 지자체에서 보호하게 되고, 지자체별로 보호소를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동물복지 가치를 알리고 보호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지원 정책
- 재정적 지원: 농장주는 신고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 최소 2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폐업에 대한 시설물 손해액도 지원하고, 철거 대행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저금리 융자 지원: 농업 전업 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원활한 전환을 도울 예정입니다.
- 재취업 지원: 재취업 성공 시 수당을 지급하고, 개가 아니라 다른 육류로 업종을 변경하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및 단속 방안
개 식용이 완전히 금지되는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개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