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신탕 개고기 개 식용 금지법 소식. 시행 계획 발표

짠짠가족 2024. 10. 3.

진행상황 최신소식

개 식용 금지법이란?

2023년 2월, 한국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이에 해당 업에 종사하던 업체들은 2027년 2월 7일부터는 모두 폐업해야 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개는 더 이상 먹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로 인식될 것입니다.

'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계획 발표

이 계획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How to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법적 배경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이 시점까지 반드시 폐업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업황 조사와 지원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정책 방향

  • 조기 종식 인센티브:  2027년이 아니라 보다 더 일찍 폐업 신고될 수 있도록 조기 폐업 농장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잔여견 관리: 폐업으로 사육을 포기한 개들은 지자체에서 보호하게 되고, 지자체별로 보호소를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동물복지 가치를 알리고 보호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지원 정책

  • 재정적 지원: 농장주는 신고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 최소 2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폐업에 대한 시설물 손해액도 지원하고, 철거 대행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저금리 융자 지원: 농업 전업 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원활한 전환을 도울 예정입니다.
  • 재취업 지원: 재취업 성공 시 수당을 지급하고, 개가 아니라 다른 육류로 업종을 변경하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및 단속 방안

개 식용이 완전히 금지되는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개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마무리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 친인척분들은 꼭 여름이면 보신탕을 드셨었는데 이제는 개는 식용이 아니라 한 가족구성원인 반려동물로서 역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와 다른 동물들과 왜 차별하는지, 왜 개만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인지를 따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개 식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건 국민 대다수가 개의 역할을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로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용 종식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우리 사회의 가치와 윤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