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방법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안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4년에는 약 390만 명이 적성검사 대상자로 예상되며, 이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갱신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방법
1.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여기 클릭)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및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2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가 10%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면허증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 면허증은 15,000원에서 13,500원으로 줄어듭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보통면허: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 제2종 보통면허: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1매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별도의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오프라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적성검사를 갱신하지 않으면 제1종 면허 소지자는 3만원, 제2종 면허 소지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추가 정보: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특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수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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