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난방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가스공사가 9월에 발표했던 도시가스 수요 절감 방안인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이번 달인 12월부터 내년 2023년 3월까지 진행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전국 도시가스 사용 가구 1600만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나만 모르고 있을 순 없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절감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 참여 대상 l 주택난방용 /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누구나 (취사용/취사전용, 전년도 사용량 없는 세대는 제외)
- 신청 기간 l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절약 기간 l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절약 -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6월 말 현금 지급 예정
- 캐시백 지급 기준 l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로 차등 지급
구분 | 7% 이상 절감시 | 10% 이상 절감시 | 15% 이상 절감시 |
캐시백 지급 단가 | 30원/m³ | 50원/m³ | 70원/m³ |
예시) 전년도 사용량 = 570 m³
15% 절감 시 m³당 70원의 캐시백이 적용되니 90 m³x70 원으로
반응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1. 위에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일반 가정집은 개인회원을 선택합니다.
3. 약관에 전체 동의 후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와 도시가스 고객정보를 입력합니다. (납부자 번호는 고지서 좌측 상단 10자리 숫자)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열심히 난방비를 아껴 쓰시면 됩니다. 난방비도 절약하고 캐시백으로 한번 더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