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정부는 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휴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코로나 감염, 코로나 집단 감염을 우려한 휴교 / 휴원으로 자녀가 갑자기 학교나 원에 가지 못하여 생기는 긴급 돌봄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긴급하게 마련된 사업인데요. 지원금 신청 마감이 12월 16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이어서 휴가를 이미 사용하셨지만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뜻하며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 1인당 5만 원을 지급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사유 및 대상
지원금 대상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통원치료나 입원, 자가 격리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그리고 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에 해당되며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녀의 휴교/휴원/질병/사고 등이 발생 시 가능하며 조부모 등 노령의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는 병원 진단서나 감염 여부 등이 있을 경우 지원금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22년 12월 16일까지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사유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확인서(지원사유별 증명서류로 병원/휴교 등의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첨부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에서 '가족돌봄휴가' 키워드로 서식 검색 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청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감염, 자녀의 휴원 / 휴교 등으로 인해 생계를 내려놓고 가족을 돌봐야 하셨던 분들께서 이번 사업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직 신청의 기회가 있으니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기한 내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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