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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

짠짠가족 2023. 2. 25.

메인사진

 

 

'23년 달라진 교통법규들이 있는데요. 기존 범칙금과 벌점 현황까지 같이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도 참고할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새로운 교통법규

 

 

1)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시행

 

23년 6월부터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기존보다 업그레이드하여 발행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혁신 3대 전략 6대 중점과제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모두 가능한 정기권을 만들어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교통비 모두 포함하여, 수도권 10km 구간을 60회 이상 이용 시 7만 5천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정기권을 사용하면 26.7%  할인된 5만 5천 원으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만 원이나 할인됩니다. 또, 수도권 30km 구간은 기존 9만 9천 원에서 37.7% 할인된 6만 1천 원,  3만 8천 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 할인, 30일간 최대 60회까지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저에게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통합정기권예시

 

 

2)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올해부터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를 살핀 후 서서히 지나가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어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몇몇 지역에서 시범화 하고 있는 것을 전국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호등이 있다면 훨씬 안전하겠네요.

 

우회전신호등

 

 

 

3)  운전면허증 자동 갱신 가능

 

올해부터 2종 자동 운전면허를 가진 분이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별도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종 자동에서 1종 자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1종 자동 면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승합차, 화물차 등에서도 수동이 아닌 자동기어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1종도 자동 면허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이를 위한 연구에 들어가 있고 연구가 끝나는 즉시 시행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2종 자동 면허로도 화물차를 운전하고, 또 이 차량을 이용한 화물 영업도 가능합니다. 화물차는 버스 면허와는 달라서 1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3년 몇 월에 시행되는지는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1종2종운전가능차량

 

 

4)  고속도로 법규 미준수하여 앞지를 시 과태료

 

올해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의 차량을 앞지를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앞지르는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운전자에게 처벌되는 범칙금 6만 원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관계없이 카메라 단속, 그리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 등의 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내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 범칙금은 그대로 있고, 그 외 과태료 7~8만 원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와 같은 신고 어플을 통해 블랙박스, 핸드폰 영상을 개인이 제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범칙금: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 운전자 처벌

 -과태료: 카메라, 기타 제보를 통한 적발, 차량 소유주 처벌

 

※ 앞지르기 적발 되는 경우

 - 충분한 거리 미확보

 - 차선이 점선이 아닌 구간에서 추월

 - 방향지시등 미사용

 - 좌측차로가 아닌, 우측차로로 추월 시

 - 다리, 터널, 교차로 등 추월금지 구간에서 추월 시

 

 

 

5)  차로 미준수 운전 시 적발

 

올해 1월부터 차로를 미준수하여 운전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임으로, 카메라 단속이 아닌 현장 경찰관에 의한 적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까지 하기에는 순간 촬영이 어려운 적발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차로대로 안 가고 비틀비틀거린다든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운전하는 차량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불안했었는데 이를 적발하는 규정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6)  자전거, 손수레 등 운전자 차량손괴 범칙금

 

올해 1월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기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으로 적용되고 있던 내용인데요. 자전거, 손수레와 같이 엔진이 달려있지 않은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범칙금 6만 원이 신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이륜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시 번호판 말소

 

원래 이륜차량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0% 이상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사실 적발도 잘 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초과된 이륜차량은 번호판이 말소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강화되니 요즘 위험하게 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무보험 오토바이와 한 번 사고 나면 정말 돈도 못 받고 어려움이 많은데 참 다행이네요.

 

 

8)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국회에 발의된 내용인데요. 초보자를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무상으로 교부될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장려 방안도 같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보기도 민망한 다양한 초보운전 스티커들이 없어지겠네요. 아주 깔끔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  그 외 과태료/범칙금, 벌점 현황

 

 

1)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최고 2천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최고 1천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최고 5백만 원

 

 

2)  속도위반

 

 - 규정속도 60km 초과 : 12만 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60일

 - 규정속도 40km 초과 : 9만 원, 벌점 30점

 - 규정속도 20km 초과 : 6만 원, 벌점 15점

 - 규정속도 20km 이하 : 3만 원, 벌점 無 

 

 

3)  차량운행

 

 - 신호위반 : 6만 원, 벌점 15점

 - 정지선 위반 : 6만 원, 벌점 10점

 - 중앙선 침범 : 6만 원, 벌점 30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6만 원, 벌점 15점

 - 주정차위반 : 4만 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 유턴위반 : 4만 원

 - 끼어들기 : 4만 원

 - 꼬리물기 : 5만 원

 

 

 


 

2023년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렸습니다. 2023년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정말 과태료/범칙금 내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 한 푼 한 푼 절약하는 가정이 많은데 갑자기 몇만 원씩 벌금내고 나면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셔서 돈 아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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