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원인 및 해결방법 (면대면 접촉은 금지)
● 층간소음이 심한 이유?
1) 우리나라 주택은 위층/아래층 서로 붙어사는 구조
층간소음은 사실 우리나라 거주형태 구조상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벽 하나를 두고 바로 아래층에, 그리고 바로 위층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간섭이 심합니다.
2) 우리나라 온돌 문화로, 바닥에 쿠션이 없음
우리나라 거주문화는 온돌입니다. 외국은 히터를 켜는 형식이기 때문에 바닥에 매트도 깔고 특히,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가 적은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쿠션이 없어 걸을 때마다 발뒤꿈치에서 발생하는 쿵쿵 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돌 열기가 방해되지 않아야 하므로 바닥전체에 매트도 깔지 않습니다.
3)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모두 벽식 구조
위층에서 콘크리트 슬라브(바닥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 에너지가 벽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가 잘 됩니다. 만약 벽면 구조가 아니라 기둥식 구조로 만들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둥은 벽면보다 얇기 때문에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기둥이 들어가면 평면 배치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회사에서는 계속 벽식구조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오피스텔, 빌라 주택들도 아파트 구조를 따라 하기 때문에 어떤 주택형태든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체가 소리 에너지를 가장 잘 전달합니다. 충격 에너지가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데, 철길에서 귀를 대면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잘 들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바닥이 딱딱하니깐 발의 충격으로 쿵 부딪히게 되면 벽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음향판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 충격 에너지가 위로도, 아래로도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윗집이 떠드는 줄 알았지만, 아래 집 또는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구조공학의 발전으로, 건축자재 최소화
구조공학이 발전될수록 투입되는 건축자재가 많이 최소화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파트는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둥 10개만 필요해도 되는 것을 15개, 20개까지 추가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점점 구조공학이 발전하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 최소한의 기둥만 쓰게 되다 보니 층간소음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구축아파트보다 신축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급기야 법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일정 두께이상으로 슬라브를 만들라는 법도 생기게 됐습니다.
참고로,
빌라, 원룸의 소음이 유독 심한 이유는, 사실 공사비 절감으로 부실시공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빈 공간을 벽돌과 같은 밀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막아야 하는데 그런 재료를 쓰지 않고 빈 공간에 석고보드로만 벽을 만드는 공사가 많습니다. 벽돌을 쓰게 되면 실평수가 작아져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적게 되니 싫은 것이죠. 그래서 소음도 원룸이나 빌라가 아파트보다 일반적으로 심한 편입니다.
● 해결 방법은?
1) 건설사는 층간소음 줄이는 연구 지속 中
슬라브를 이중으로 치는 방법, 온돌 온수파이프 깔 때부터 층 밑에다가 흡음재 까는 방법도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사비 대비 층간소음을 완벽히 해결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하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점차 커지면서 건설회사에서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LH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메이저 건설사와 협력하여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2) 두툼한 슬리퍼를 선물하세요.
가장 분쟁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슬리퍼를 선물하는 정도입니다. 슬리퍼가 집에서는 쿠션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합법적 층간소음 분쟁 해결
갈등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층간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면대면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제삼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할 경우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협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집에 방문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제삼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고,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또는 '지자체 층간소음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절대 면대면으로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슬리퍼를 착용하고, 의자다리에 소음방지패드를 붙이고, 아이가 있다면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면 서로 간에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소리 지르고, 뛰는 경우가 많아 항상 조심한다고 해도 죄송한 마음에 아래층에 가끔 선물도 드리러 내려가곤 합니다. 다행히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이웃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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