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는 세테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면서, 10만 원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쏠쏠한 세테크이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효과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미하며, 해당 지역인 광역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 수원시와 경기도 본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 기부할 지자체 선택: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 기부 금액 결정: '연간 최대 500만 원' 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클릭) 나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기부를 진행합니다.
세액 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10만 원 기부: 세액 공제 10만 원 + 답례품 포인트 3만 원 → 총 13만 원 혜택
- 50만 원 기부: 세액 공제 16만 6천 원 + 답례품 포인트 15만 원 → 총 31만 6천 원 혜택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답례품 구성 항목을 잘 살펴보셔서 해당 지역으로 기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확대될 세액공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기부 권유가 허용된 점, 기부금 상한액이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 500만 원 기부에서 200만 원까지 늘어나나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 기준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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