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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이야기/잡학

퇴사하기 좋은 시기 (퇴사요일, 퇴사일, 퇴사월, 연차수당)

by 짠짠가족 2023. 1. 30.

 

여의도직장인모습

 

요즘은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능력 없다고 할 정도로, 더 좋은 회사, 더 적성에 맞는 회사로 이직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를 퇴사일로 정하는 게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3가지 중요사항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직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늘어나는 이직,퇴사 수요

 

 


 

1.  퇴사 요일은 주말이 지난 월, 화요일 정도가 좋습니다.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요일 지나서, 주말 지나서, 월요일 하루만 더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일요일 유급휴일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한 주에 하루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데요. 일요일까지 한 주 근무가 완성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임금을 계산할 때 중도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일 퇴사일이 13일 금요일이라고 하면 30일 중 13일에 대해 일할계산을 하는데, 만약 주말을 잘 보내고 다음 날인 16일 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30일 중 16일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일할계산이 주말 2일 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일을 선택하실 때는 금요일 보다 월, 화요일 정도가 좋습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를 새로 지급받는 날, 이후에 퇴직해야 좋습니다.

 

1년 미만 자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기고,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 연차가 한 번에 부여되어 1년 동안 쓰게 됩니다. 아래 연차수당을 설명할 때 연 15개 연차로 고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생기기 때문에 퇴사일을 정할 때 꼭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에 퇴사하게 되면 그해 1월~연말까지 쓴 연차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수당을 퇴사할 때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회사를 다니다가, 1월 2일 또는 3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만약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가 있다면 입사일보다는 퇴사일이 뒤에 있는 게 좋겠죠? 가령, 6월 5일에 입사했다면 6월 5일 이후 6일 7일 또는 8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6월 5일 연차가 새로 1년 치가 부여된 상태에서 연차 하나도 쓰지 않고, 바로 퇴직하기 때문에 연차 15개를 그대로 퇴직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별계산되는연차일수
퇴사일은 무조건 1월 1일 지나서 하기 (회계연도 기준 시)

 

 

3.  퇴사 월은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어야 좋습니다.

 

퇴직금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은 직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이라 함은 퇴사일 전일까지의 3개월입니다 즉, 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높아야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회사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인사팀에 먼저 어떤 걸 적용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본인도 노무사 통해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둘 중 어떤 금액이 높은 지를 확인한 후에 높은 임금기준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둘 중 높은 걸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아 말이 잠깐 샜는데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눠서 최종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28일로 가장 적은 2월이 포함되어야 평균임금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3월 퇴사 시 직전 3개월이 12,1,2월이 되고, 5월 퇴사 시 2,3,4월이 직전 3개월이 되게끔 퇴사 월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해서 총 89일로 5월에 퇴사하는 게 가장 좋으나, 보통 상여금, 성과급, 설날수당, 또 연말정산까지 보통 연말, 연초에 지급을 합니다. 그럼 2월이나 3월에 퇴사하게 되면 이런 성과급 수당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5월보다는 2월이 낀 연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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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퇴직금 계산은 간단히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월을 2월이 포함된 연초로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실제 한 번 아래와 같이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연봉 3천만 원일 때 +30만 원, 연봉 4천만 원일 때 +40만 원, 연봉 5천만 원일 때 +50만 원 더 받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퇴사 월을 2월을 포함한 연초로 하면,
연봉 1천만 원 당 +10만 원 더 받는 효과가 있다.

 

 

(1)  연봉 3천만 원 / 세전월급 250만 원 / 세후월급 224만 원 

      ○ 예상퇴직금

          - 12,1,2월 (90일) :  1,370만 원 (+30만 원)

          -   7,8,9월 (92일) :  1,340만 원

 

 

(2)  연봉 4천만 원 / 세전월급 334만 원 / 세후월급 291만 원

      ○ 예상퇴직금

          - 12,1,2월 (90일) :  1,830만 원 (+40만 원)

          -   7,8,9월 (92일) :  1,790만 원

 

 

(2)  연봉 5천만 원 / 세전월급 417만 원 / 세후월급 355만 원

      ○ 예상퇴직금

          - 12,1,2월 (90일) :  2,285만 원 (+50만 원)

          -   7,8,9월 (92일) :  2,235만 원

 

 

※ [참고] 고정값 :

  ①  상여금 없음. (회사마다 편차 큼)

  ②  연차휴가수당 받은 거 없음. (전년도에 연차 다 썼음.)

  ③  재직일수 2,000일로 동일 적용 (약 5~6년 근무)

  ④  직전 3개월 비교기간 : 12,1,2월 (90일) vs 7,8,9월 (92일)

 

 


 

지금까지 퇴사를 언제 해야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3가지 중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위에 3가지 중요사항을 꼭 지키셔서 최대한 돈을 많이 받고 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10만 원이라도 더 받고 나가야죠.^^

 

참고로,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위에 회색음영으로 말씀드린 퇴직금 계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지하시고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꼭 직전 3개월 임금은 세전월급 3개월치로 넣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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