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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이야기/정책

23년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것 (연 최대 1200만원 현금 지급 정책)

by 짠짠가족 2022. 12. 15.

23년-부모급여-알아보기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 정책 시행으로 만 0세 자녀를 둔 경우 월 최대 현금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육아를 하는 부모 특히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핫이슈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부모 급여' 일 것입니다. 2살(만 1세)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저희 부부도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복지 정책입니다. 23년생만 적용되고 21년생과 22년생은 소급 적용이 된다/안된다, 기존에 받고 있는 수당과 중복 적용이 된다/안된다로 참 궁금했던 것도 많고 말도 많았던 '부모 급여' 정책. 모두가 아리송했던 소급 적용 여부,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급 여부 등 궁금하고 헷갈려하셨던 부모 급여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만 1세(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만 0세~만 1세 아동에게 주던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부모 급여로 지급액과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

 

부모 급여 기본 정보

부모 급여 대상자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0개월~23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아이의 나이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 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지 아니면 시설(어린이집)에 보내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현금지원에 차이가 있는데, 기존 2022년 영아 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낼 시 받을 수 있는 현금지원은 0원(가정 양육 시 받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대체)입니다. 곧 시행되는 2023년 부모 급여의 경우 만 0세의 자녀를 둔 경우,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 중 시설 보육료로 50만 원이 지급된 후 남은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가 월 50만 원이 어린이집 모육료로 지원되며 추가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도입전후-비교표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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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지급 날짜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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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부모 급여 FAQ

Q. 2021년 생과 2022년 생 모두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2년생은 부모 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정책이 시행되는 2023년 아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70만 원을,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 생의 경우는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상 0개월~23개월로 자녀의 나이로 급여 대상자를 지칭하였지만 22년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아수당이 아닌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21년생은 부모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정책 시행 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아 정책 변경 사항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되나요?
A. 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 지급되며 부모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되어 총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 급여받을 수 있나요?
A. 네, 육아 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아 수당 받고 있는 22년생 자녀가 있는데 부모 급여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영아 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들은 자동으로 부모 급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1년생 자녀를 둔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아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출산/육아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임신/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모 급여 외에도 금번 발표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어린이집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 운영하는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및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육아 정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장려와 실질적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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